제안/제보하기
 

제안/제보하기


투명하고 청렴한 협회운영과 법규준수, 창의적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및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신고하신 내용은 제보자(제안자)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정책을 준수합니다.


제보자 보호정책
  • 당신의 제안제보를 기다립니다.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협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.
  • 문의 사항이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(답변필요 체크)에는 처리 진행 결과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
  • 신고하신 내용은 제보자(제안자)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원칙을 준수합니다.
    제보자 및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.

제보유형

자산횡령
  • 장비 및 기기, 기타 등 회사의 유형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
  • 법인카드 등을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가족, 친지에게 제공하여 무단 사용 행위, 기타 회사 경비 처리 기준에 반하는 사적인 집행
  • 기밀정보 등과 같이 보호되어야 할 협회의 영업기밀, 근로자 고객 신원 정보를 자신이나 타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
공금횡령
  • 협회의 공금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
  • 사적인 개인사용 영수증, 인터넷구매, 간이영수증, 주유 전표발행 허위증빙을 통해 협회의 공금을 전용하거나 현금을 취득하는 행위
  • 건물, 장비구입 이중 계약 사전 회계장부의 조작을 통한 착복

  • 직접 금품 수수 : 본인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는 경우
  • 간접 금품 수수 : 상/하위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상/하위자에게 주는 경우
  • 향응 및 접대 : 이해관계자에게 업무와 연계하여 향응 및 접대를 받는 경우
  • 기타(편의 제공이나 부채 대납 등)

  • 직무태만, 관리감독 소홀, 직권 오남용
  • 직장 내 폭행, 폭언 등 질서를 해치는 행위
  • 직장 내 성희롱, 성폭력, 성차별 등 풍기문란 행위
  • 직장 내 괴롭힘
  • 기타 개인의 품위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제반 행위
라.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행위
마. 고의로 협회에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
바. 창의적 제도 및 업무 개선에 대한 제언
사. 모범 및 미담 사례에 대한 제언
아. 선물 수수 행위, 기타 등

유의사항
  •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제보하여야 하며,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음해성 제보 및 허위 사실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
  • 후속조치에 대한 피드백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명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익명 제보 시 제보자와의 대화를 통한 추가 확인 등이 곤란하므로,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,
   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(사진, 녹취, 메시지 등)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성희롱,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협회 내 별도 처리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
    해당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 (직장 내 성희롱⦁괴롭힘 예방 지침 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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